한국-뉴저지 운전면허증 교환, 차량국 센터마다 제각각
#. 작년 11월 직장 때문에 뉴저지주 포트리로 오게 된 한 한인 여성은 한국 운전면허증을 바로 뉴저지주 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안도감을 느꼈다. 직장 적응과 자녀 학교 등록 등으로 바쁜 가운데, 면허증이라도 필기시험 없이 받는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다. 그러나 오클랜드 차량국(MVC) 지점을 방문했을 때 돌아온 답변은 '그런 규정은 들어본 적이 없다'는 말이었다. 이 여성은 "MVC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기 싫어 결국 필기시험을 보고 면허증을 받긴 했지만, 한인들이 누릴 수 있는 부분을 직원들이 모르는 것 같아 답답했다"고 말했다. #. 또 다른 한인 남성은 최근 웨인 MVC를 방문했다가 비슷한 일을 겪었다. MVC 홈페이지에 있는 한-뉴저지 면허교환 협정까지 출력해갔지만, 직원은 모르쇠로 일관했다. 결국 필기시험 예약을 잡고 다시 방문했는데, 이때 만난 다른 직원은 오히려 '한국인은 시험 없이 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'며 바로 처리해줬다.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뉴저지주에서 별도 필기시험 없이 면허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, 정작 MVC 직원들이 이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서비스를 못 받은 사례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. 〈본지 2023년 10월 16일자 A1면〉 우선 노스버겐·로다이·베이온 등 한인 밀집지역을 제외한 타지역 MVC에서는 한-뉴저지 면허교환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있었다. MVC 센터가 30개에 달하는 만큼, 한인들의 면허증 교환 사례도 별로 없고 정보 공유도 안 돼 있어서다. 그러나 한인 중엔 상대적으로 한산한 MVC를 찾아 먼 센터를 찾아가는 경우도 있는데, 면허증을 못 받아 난감한 경우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. 조건을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직원들도 있다. 제도에 따르면 '미국 내 1년 이상 체류자격(비자)'(verification of lawful presence in the U.S, 12 month minimum)을 갖춘 뉴저지주 거주자로,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국 운전면허증을 뉴저지주 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다. 그러나 일부 MVC에서는 '1년 이상 거주한 후 한국 면허증을 바꿀 수 있다'고 안내해 혼란이 발생했다. 이런 사례를 접수한 주뉴욕총영사관 민원실은 사례를 파악, 뉴저지주정부에 전달하고 내용 숙지를 부탁했다. 뉴욕총영사관 전현진 영사는 "문제가 발생한 MVC 센터와 직원 이름 등을 파악해 전달하고, 직원교육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했다"고 밝혔다. 김은별 기자 [email protected]운전면허증 뉴저지 한국 운전면허증 뉴저지주 면허증 뉴저지 면허교환